사회적 거리두기 "수도권4단계, 비수도권3단계(2021.09.06~2021.10.03) | 21-09-03 11:47 |
조회수 : 1,463 | 작성자 : Maste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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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·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,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 되었고,
거리두기 기간은 기존 2주에서 한달로 변경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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